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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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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록일 2022-06-15 11:27:27 조회수 526

안녕하세요

1. 같은것을 같게 보는것이 수평적 공평이고 공평의 대상을 기회로 봤을땐 수평적 공평의 예시로 보통선거, 비례세, 공개경쟁채용이 되는데(판서노트 p31) 공평의 대상을 결과로 보면 수평적 공평의 예시는 평등선거, 비례세, 공개경쟁채용으로 나와있습니다.(기본서 p86)

공평의 대상을 기회로 봤을땐 평등선거가 수직적 공평의 예시였는데 대상을 결과로 보니까 평등선거가 수평적 평등의 예시가 됐는데 공평의 대상을 다르게 보면 선거의 원칙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기본서 87쪽 수직적 공평에서 임용할당제가 수직적 공평의 예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을 다르게 보겠다는 말인데 임용할당제는 '다름'과 무슨 관련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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