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 기출 p.821 하단 | ||
등록일 | 2022-06-14 21:09:34 | 조회수 | 432 |
하단에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4조가 있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국가보증채무라는 게
앞에 나오는 국가채무의 포함범위 안에 있는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ㄱ) 를 뜻하나요?
혹은 국가채무의 포함범위에 속하지 않는 '보증채무부담행위'(ㄴ) 를 말하나요?
둘 다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시행령의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합니다
- 그리고 (ㄱ)과 (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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