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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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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821 하단
등록일 2022-06-14 21:09:34 조회수 432

하단에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4조가 있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국가보증채무라는 게

앞에 나오는 국가채무의 포함범위 안에 있는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ㄱ) 를 뜻하나요?

혹은 국가채무의 포함범위에 속하지 않는 '보증채무부담행위'(ㄴ) 를 말하나요?

둘 다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시행령의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합니다

 

- 그리고 (ㄱ)과 (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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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6 21: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음.. 정확히는 국가의 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출 p.706 국가채무 범위 표를 보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