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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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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시회 소집요구권, 정례회
등록일 2022-06-14 16:19:44 조회수 348

1.정례회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나요.

 

2. 임시회 소집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저는,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 소집권은 없고 소집 요구권만을 갖고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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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5 2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한 교재와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임시회소집"요구"권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모두에게 있으나
임시회소집권 즉 임시회소집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