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투표법 개정 청구대상 0426 | ||
등록일 | 2022-06-13 22:42:19 | 조회수 | 490 |
지방직9급 모의고사 해설강의 11회(220430)를 보는 중 선생님께서 영상 5분째 대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다고 하셨는데 이 조항은 2022.10.27시행이니
이번 6월 지방직 시험에서는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고 '주요결정사항 모두'라고 하면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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