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투표법 개정 청구대상 0426
등록일 2022-06-13 22:42:19 조회수 490

지방직9급 모의고사 해설강의 11회(220430)를 보는 중 선생님께서 영상 5분째 대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다고 하셨는데 이 조항은 2022.10.27시행이니 

이번 6월 지방직 시험에서는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고 '주요결정사항 모두'라고 하면 틀리나요?

글 정보
이전글 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
다음글 2022 국가직 모의고사 / 71쪽 / 문제6/ 보기3. 지방재정 조정제도

합격생조교12 (22-06-15 19: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부분은 시행일이 10/27일이라 개정법령특강에서 교수님이 시행일 이전 시험에 만약 해당 조문에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조례로 정한 사항'이 들어가도 맞고 빠져도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