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또한 4번선지는 이제 개정된 내용때문에 옳은 선지로 봐야합니다. 정오표를 참고바랍니다.
[O] 주민투표의 투표‧개표절차는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 제11장 (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래에는 모든 투표결과를 개표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상 미투표시에는 개표를 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 시행 으로 현재는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권자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며, 1/4 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므로 이제는 맞는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