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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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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 1028쪽
등록일 2022-06-13 20:38:01 조회수 343

6번에 4번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요~

해설보니 공직선거법의 개표 규정을 준용한다는데 이번에 개표요건 개정하고서도 여전히 준용한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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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5 18: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또한 4번선지는 이제 개정된 내용때문에 옳은 선지로 봐야합니다. 정오표를 참고바랍니다.

[O] 주민투표의 투표‧개표절차는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 제11장 (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래에는 모든 투표결과를 개표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상 미투표시에는 개표를 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 시행 으로 현재는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권자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며, 1/4 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므로 이제는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