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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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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684쪽 / 금품수수 금지의무
등록일 2022-06-13 16:58:05 조회수 414

2022 기출 2권 / 684쪽 / 금품수수 금지의무 

 

안녕하세요.

 

1회1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 무관하게 형사처벌(3년/3천)

 

1회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관련된 경우만 + 대가성 여부 무관하게 과태료(2-5배)

 

그러면 100만원씩 1년에 3회 금품 수수한 경우(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에 해당)

형사처벌 받지 않고 과태료에 해당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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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5 18: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 -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