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2권 / 684쪽 / 금품수수 금지의무 | ||
등록일 | 2022-06-13 16:58:05 | 조회수 | 414 |
2022 기출 2권 / 684쪽 / 금품수수 금지의무
안녕하세요.
1회1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 무관하게 형사처벌(3년/3천)
1회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관련된 경우만 + 대가성 여부 무관하게 과태료(2-5배)
그러면 100만원씩 1년에 3회 금품 수수한 경우(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에 해당)
형사처벌 받지 않고 과태료에 해당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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