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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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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2-06-13 16:14:15 조회수 330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기재부장관 중에 한 명이 단독 실시하는건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해서 실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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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5 18: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제도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착수 이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