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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5급 이상~과장급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 고공단(1-3급)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데
그러면 5급을 제외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고공단 에게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연봉제랑 직무성과계약제와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