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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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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성과계약제
등록일 2022-06-13 05:51:15 조회수 515

19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5급 이상~과장급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 고공단(1-3급)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데 

그러면 5급을 제외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고공단 에게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연봉제랑 직무성과계약제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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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4 23: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2. 고공단(1~3급): 직무성과계약제도에 의한 성과계약 등 평가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엄밀하게는 직무성과관리제도(직무성과계약제도)에 성과계약 등 평가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직무성과관리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직무성과관리제도는 기관장과 실·국·과장들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런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