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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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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 p.936 자치사무감사 관련
등록일 2022-06-11 17:43:53 조회수 343

 

 

안녕하세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행안부 장관이 위법할 시에만 회계감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여다나 350쪽에도 그렇게 적혀있구요)

 

근데 기출문제를 풀다가 936쪽 4번문제 3번선지에 대한 설명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시도지사도.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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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2 22: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도지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