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기출 p.936 자치사무감사 관련 | ||
등록일 | 2022-06-11 17:43:53 | 조회수 | 343 |
안녕하세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행안부 장관이 위법할 시에만 회계감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여다나 350쪽에도 그렇게 적혀있구요)
근데 기출문제를 풀다가 936쪽 4번문제 3번선지에 대한 설명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는 부당한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시도지사도.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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