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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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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6-10 23:34:17 조회수 510

주민투표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정함에서

조례로정하는 사항은 저희 지방직시험때는 해당 안된다고 개정법령특강에서 말씀해주셨는데

기출이나 여다나 오탈자에는 다 조례로정하는 사항은 빼는걸로 고쳐져있고

뭐가맞는거죠?

 

시험에서 나오면 조례로정하는사항 나오면 틀렸다고봐야하나요 ?

 

그리고 청구방법 서면,전자서명

투표일 발의일부터 23일이후 첫번째수요일

투표방식 현장투표 전자투표도 맞는건가요?

전자투표는 아니지않냐는게시글을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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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2 00: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자서명청구는 2023.4.27시행이고, 전자투표는 2022.10.27 시행이라 이번 지방직9급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 전달드린 상태로 관련자료에 명시하여 정오될 예정입니다.

위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시행일이 10/27일이라 개정법령특강에서 교수님이 시행일 이전 시험에 만약 해당 조문에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조례로 정한 사항'이 들어가도 맞고 빠져도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