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 ||
등록일 | 2022-06-10 23:34:17 | 조회수 | 510 |
주민투표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정함에서
조례로정하는 사항은 저희 지방직시험때는 해당 안된다고 개정법령특강에서 말씀해주셨는데
기출이나 여다나 오탈자에는 다 조례로정하는 사항은 빼는걸로 고쳐져있고
뭐가맞는거죠?
시험에서 나오면 조례로정하는사항 나오면 틀렸다고봐야하나요 ?
그리고 청구방법 서면,전자서명
투표일 발의일부터 23일이후 첫번째수요일
투표방식 현장투표 전자투표도 맞는건가요?
전자투표는 아니지않냐는게시글을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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