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과관리 계획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2-06-10 18:27:53 | 조회수 | 392 |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주체가 누구인가요?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성과관리 전략계획'이 다른 것인가요?
1.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대상 및 방법, 결과활용 및 공개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부기관장이 3년마다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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