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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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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관리 계획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6-10 18:27:53 조회수 392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주체가 누구인가요?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성과관리 전략계획'이 다른 것인가요?

 

1.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대상 및 방법, 결과활용 및 공개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부기관장이 3년마다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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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2 00: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한 교재와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부업무 평가 체계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 국무총리 정부전체의 기본계획으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수립하고 매3년마다 수정·보완

성과관리 전략계획 : 중앙행정기관장 당해 기관별 중장기계획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수립하고 매3년마다 수정·보완

성과관리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장 당해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매년 수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