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의 / 발안 | ||
등록일 | 2022-06-09 20:17:37 | 조회수 | 1,104 |
안녕하세요.
주민조례청구제도 / 주민투표에서
발의 발안이 아직도 헷갈립니다.
1. 직접발의 : 직접 의회/선거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것.
예) 회의가 진행되기 전, 의회에 직접 가서 A조례 수정에 대해 회의에 부칩시다. 하고 건의하는..?
2. 간접v발의 :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여 안건을 올리는 것.
3. 직접v발의 :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여 안건을 올리는 것.
2=3 같은 의미.
1. 직접발안 : 직접 회의에서 안건을 발표하는 것.
예) 본인이 직접 의회의 회의에 참석해서 좌석 하나 차지하고 발언권 얻어서 조례 개정하자고 발표하는?
2. 간접v발안 : 의회에 참석은 하되, 본인이 발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안건을 발표해달라고 하는 것?
3. 직접v발안 : 의회에 참석은 하되, 본인이 발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안건을 발표해달라고 하는 것?
2=3 같은 의미.
발의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미리 전달하는 행위
발안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안건을 주장하는 행위? 정도로 보면 되나요?
간접 발안이나 간접 발의는
직접v발안 혹은 직접v발의나 같은 의미로 보는 게 맞나요?
주민조례청구제도 :
직접발의X / 직접발안X
간접v발의O / 간접v발안O
직접v발의O / 직접v발안O
주민투표
직접발의[단체장만 직접 발의함] / 직접발안X
간접v발의X / 간접v발안X
직접v발의X / 직접v발안X
이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민츠버그 사업부제 |
다음글 | 2022 국가직 모의고사 / 52쪽 / 문제4 / 시장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