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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발의 / 발안
등록일 2022-06-09 20:17:37 조회수 1,104

 

안녕하세요.

 

주민조례청구제도 / 주민투표에서

발의 발안이 아직도 헷갈립니다.

 

 

1. 직접발의 : 직접 의회/선거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것. 

예) 회의가 진행되기 전, 의회에 직접 가서 A조례 수정에 대해 회의에 부칩시다. 하고 건의하는..?

2. 간접v발의 :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여 안건을 올리는 것.

3. 직접v발의 :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여 안건을 올리는 것.

2=3 같은 의미.

 

1. 직접발안 : 직접 회의에서 안건을 발표하는 것.

예) 본인이 직접 의회의 회의에 참석해서 좌석 하나 차지하고 발언권 얻어서 조례 개정하자고 발표하는? 

2. 간접v발안 : 의회에 참석은 하되, 본인이 발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안건을 발표해달라고 하는 것? 

3. 직접v발안 : 의회에 참석은 하되, 본인이 발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안건을 발표해달라고 하는 것? 

2=3 같은 의미.

 

발의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미리 전달하는 행위

발안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안건을 주장하는 행위? 정도로 보면 되나요? 

 

간접 발안이나 간접 발의는

직접v발안 혹은 직접v발의나 같은 의미로 보는 게 맞나요? 

 

 

주민조례청구제도 :

직접발의X / 직접발안X

간접v발의O / 간접v발안O 

직접v발의O / 직접v발안O 

 

주민투표

직접발의[단체장만 직접 발의함] / 직접발안X 

간접v발의X / 간접v발안X

직접v발의X / 직접v발안X

 

이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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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1 22: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
-간접발안 O / 직접발안 X
-직접v발의(발안) O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고유명사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직접 발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직접"은 단순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간접v발의 / 간접v발안 등은 교재에도 나와있지 않고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주민투표의 경우 단체장이 직접V발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접발안(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기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