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투표법
등록일 2022-06-09 19:08:29 조회수 370

선생님께서 주민투표법 개정 관련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 결정사항으로서, 그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에서 10월 전 시험까지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맞다고 하셨는데

 

주민투표법 연령(19->18), 투표확정(1/4, 1/4이하여도 개표 가능) 이 부분은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2 국가직 모의고사 / 52쪽 / 문제4 / 시장실패
다음글 지방직 7급 동형 모의고사

합격생조교12 (22-06-11 22: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