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투표법 | ||
등록일 | 2022-06-09 19:08:29 | 조회수 | 370 |
선생님께서 주민투표법 개정 관련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 결정사항으로서, 그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에서 10월 전 시험까지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맞다고 하셨는데
주민투표법 연령(19->18), 투표확정(1/4, 1/4이하여도 개표 가능) 이 부분은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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