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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편성
등록일 2022-06-09 15:30:36 조회수 617


22기본서 p.647

1. 예산편성의 형식(총세계명국)에서 말하는 세입세출예산=법정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이고

기금은 제3의 예산으로 운용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총세계명국에서 세입세출예산/계속비가 따로 있었는데

p.658에는 계속비의 연부액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필기를 바탕으로 한 예시를 생각해봤을 때 아래처럼 적혀있었는데

"ex) 18년도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 진행할 때 19 20 21년도 총 3000억이 든다 치면 

19년도 1000억은 세입세출예산에 반영,

나머지 20 21년도 것들은 계속비임을 명시하되 당해 연도 예산편성시 또 승인이 필요함"

 

여기서 19연도 예산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되는 거고

20 21년도 예산이 총세계명국에서처럼 세입세출예산/계속비 따로 명시해야 된다는 걸까요..? 

 

 

2. 

p.584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 사전의결O: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예비비 설치, 이용, 기금,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 사전의결X: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이체

 

   - 사후승인O: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예비비 지출


p.647 하단

세입세출예산: ~~~~. 예비비도 여기에 포함됨. 세출예산은 행정부를 엄격히 구속하지만, 세입예산은 단순한 추정치로서 참고자료에 불과함. 따라서 지출은 세출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지 않으면 지출이 불가능하지만 수입은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이 가능.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게 너무 헷갈려서ㅠㅠ 정리하면

 

- 세입예산: 사전승인은 받아야 함, 단, 구속력은 없음

- 세출예산: 사전승인 받아야 함, 구속력 있음

- 예비비 설치: 사전의결 있어야 함,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은 구속력 없지만 세출예산은 구속력 있음(??)

 

- 세입결산: 사후승인 있어야 함

- 세출결산: 사후승인 있어야 함

- 예비비 지출: 사후승인 있어야 함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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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1 21: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연부액은 매년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년 따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입세출에 반영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