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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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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서지방 6회 4번 김영란법
등록일 2022-06-08 16:14:56 조회수 372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모든 배우자 포함인가요? 각각 다른가요?

법 찾아봐도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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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9 21: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은 순수정부(공무원)+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의 임직원+언론사 임직원+학교법인의 교직원을 일컫고, 법률은 공직자등과 공직자등 각각의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