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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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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99 13번질문
등록일 2022-06-08 15:17:54 조회수 483

3에서 시 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한다

라는 지문인데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랑 따로지않나요? 그래서 통일성의예외잖아요..?이해가안돼오

따로들어갔다가 따로쓰는건데 왜 계상이란말을쓰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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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9 21: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일반적 특별회계와는 다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사무는 자치사무이므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이고 "국세인 교육세"도 지방교육세와 함께 모두 지방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됩니다. 중앙에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해당 선지와 해당 내용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