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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시 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한다
라는 지문인데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랑 따로지않나요? 그래서 통일성의예외잖아요..?이해가안돼오
따로들어갔다가 따로쓰는건데 왜 계상이란말을쓰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