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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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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최빈출 500제 344p
등록일 2022-06-07 20:48:29 조회수 430

1번에 자주재원에 해당하는것에서 

 

부담금은 세외수입이랑 국고보조금 둘다 포함되는데

 

해설에는 국고보조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세외수입이면 ㄹ 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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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9 00: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의미로 많이쓰이나 7장 관련 문제일경우는 후자도 의심해보아야하며 이는 문제마다 출제자의 의도마다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