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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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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6-06 20:53:19 조회수 392

여다나압축 228쪽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임기제"는 일반직/특정직 외의 경력직인가요?

2)"임기제"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개념이며, 단순히 계약직을 의미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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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8 00: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하게는 임기제(과거의 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일반직/특정직)에 속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별도의 독립된 직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