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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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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법 개정관련
등록일 2022-06-06 17:57:01 조회수 552

이번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투표법 관련 영상을 봤는데

4분의1이상 투표, 과반 찬성으로 요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4분의1 미만으로 투표를 해도 개표를 하고요

근데 만약 100명이있다고 하면 25명은 투표를 해야하고 13명은 찬성,혹은 반대를 해야 투표가 결정 되는 것이고

25명 미만으로 투표를 하면 개표는 하되, 부결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선생님께서 영상에서는 1명이라도 투표를 하면 개표를 하고 그 한명이 찬성이라면 찬성으로 끝나고, 반대면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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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8 00: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법조문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개표는 하나 결정은 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