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투표법 개정관련 | ||
등록일 | 2022-06-06 17:57:01 | 조회수 | 552 |
이번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투표법 관련 영상을 봤는데
4분의1이상 투표, 과반 찬성으로 요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4분의1 미만으로 투표를 해도 개표를 하고요
근데 만약 100명이있다고 하면 25명은 투표를 해야하고 13명은 찬성,혹은 반대를 해야 투표가 결정 되는 것이고
25명 미만으로 투표를 하면 개표는 하되, 부결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선생님께서 영상에서는 1명이라도 투표를 하면 개표를 하고 그 한명이 찬성이라면 찬성으로 끝나고, 반대면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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