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평 질문 | ||
등록일 | 2022-06-06 17:55:04 | 조회수 | 518 |
여다나 57-58p
1. 결과기준으로
실적이론 수직적공평(다른것은 다르게)
욕구이론 수평적공평(같은것은 같게)
2. 기준이 기회든 결과든 상관없이
수직적 공평의 예시 누진세 대표관료제 *
수평적 공평의 예시 비례세 공개경쟁채용
*누진세와 대표관료제는 자유주의 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요청)으로서 보완책으로 등장(사회주의 제도X)
까지는 이해가 되는대요
Q 누진세와 대표관료제를 실적이론(자유주의)의 제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2 정의론에서 기회균등의 원리가 기회의 공평이고 수평적공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냥 기회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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