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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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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6-06 11:31:28 조회수 846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각각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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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8 00: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소청심사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릅니다.
그러나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경우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릅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