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p.195 공기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6-05 00:12:57 | 조회수 | 406 |
공기업은 이론적 분류로
1. 정부부처형
2. 주식회사형
3. 공사형 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정부부처형에는 우편,우체국예금,조달,양곡만 해당되고
나머지 2.주식회사형 3. 공사형 같은 경우는 196쪽에 표에 나와있는 기관 등이 속한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준공무원 또는 회사원 신분이고 예상성립도 국회의결 불필요하며 정부기업예산법,국가재정법도 적용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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