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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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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 예비비
등록일 2022-06-04 15:06:54 조회수 463

지자체 예비비에서 재해 재난 관련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수 있는데 이거는 국가예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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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5 23: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 조문상엔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가능합니다.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조문 후단이 목적예비비인데, 목적예비비 종류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