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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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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68
등록일 2022-06-03 22:24:08 조회수 688

주의에서 4번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의 자주재원적 성격인정 설명부탁드려요

그리고 일반재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방재정구성체계나온것은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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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4 20: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세입
재정자주도 :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총세입
재정자주도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달리 지방교부세도 자주재원으로 보아 분자(자주재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자주도 자체가 지방재정에 자주재원이 어떤 비율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자의 값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자주재원 = 일반재원으로 보고 일반재원을 분자에 넣고 있으니, 일반재원에 포함되는 지방교부세의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의 개념을 넓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정자립도의 경우 자주재원의 개념을 좁게 보아서 중앙에서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이 일반재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