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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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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여다나 P368
등록일 2022-06-03 19:29:03 조회수 325

주의에, 4번 재정자주도 : 지방교부세의 자주재원적 성격 인정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방교부세가 늘면 여전히 자주재원이 아니라서 재정자립도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재정자주도가 지방교부세의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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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4 20: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정자주도 자체가 지방재정에 자주재원이 어떤 비율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자의 값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자주재원 = 일반재원으로 보고 일반재원을 분자에 넣고 있으니, 일반재원에 포함되는 지방교부세의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의 개념을 넓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정자립도의 경우 자주재원의 개념을 좁게 보아서 중앙에서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