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자체가 지방재정에 자주재원이 어떤 비율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자의 값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자주재원 = 일반재원으로 보고 일반재원을 분자에 넣고 있으니, 일반재원에 포함되는 지방교부세의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의 개념을 넓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정자립도의 경우 자주재원의 개념을 좁게 보아서 중앙에서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