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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여다나 p.264
등록일 2022-06-03 05:23:22 조회수 402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의무 (김영란법)에 보면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 (현금.유가증권x)라고 적혀있는데

 

현금 유가증권은 아예 1원도 허용이 안된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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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4 21: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종래에는 유가증권을 선물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여
추적이 어려워 선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금과 유가증권은 수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