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39쪽 / 문제7번 / 보기2 / 지방세
등록일 2022-06-02 22:06:47 조회수 528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39쪽 / 문제7번 / 보기2 / 지방세 

 

 

안녕하세요.

 

1.

지방세기본법에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세율까지도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

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결국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데

법률의 테두리는 벗어나지도 않는데 이게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난 예외라고 볼 수 있나요? 

결국 법률의 범위에 따라야한다는 대전제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ㅠ

군무원 문제가 국방부에서 비전문가가 출제할 때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학계에서 인정하는 표현인가요?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2 기출 3권 / 1015쪽 / 1번 /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다음글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122쪽 / 문제22 / 부성화

합격생조교12 (22-06-04 0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세기본법 5조(해당 선지)의 방점은 결국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세목, 세율 등 기본적인 사항은 위 조항에서도 명시되어 있듯, 법률에서 먼저 범위를 정하고 각 세목, 세율이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문이라는 한정된 공간안에 표현하다 보니 저렇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구체적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O
기출에 옳은 표현으로 등장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