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39쪽 / 문제7번 / 보기2 / 지방세 | ||
등록일 | 2022-06-02 22:06:47 | 조회수 | 528 |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39쪽 / 문제7번 / 보기2 / 지방세
안녕하세요.
1.
지방세기본법에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세율까지도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
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결국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데
법률의 테두리는 벗어나지도 않는데 이게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난 예외라고 볼 수 있나요?
결국 법률의 범위에 따라야한다는 대전제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ㅠ
군무원 문제가 국방부에서 비전문가가 출제할 때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학계에서 인정하는 표현인가요?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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