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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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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등록일 2022-06-02 15:45:16 조회수 343

기출 487페이지 질문)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비상임위원 이라고 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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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3 2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체 조문입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