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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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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58쪽 질문
등록일 2022-06-02 10:37:33 조회수 516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점검차 질문드려요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이

 

1. 법률과, 대통령령에 포함되는게  기초.광역자치단체이다(0)

2. 조례에 포함되어있는건  하부행정기관이다(ㅇ)

 

맞나요?강의들은지 오래돼서 복습하려니

제가 필기해두고도 이뜻이 맞나 헷갈려서요.ㅜ

쌤이 해해페이지에 법, 령, 조례별  구성을 해둔 이유가 있을텐데

위에 제가 말한 부분이 수험포인트라서

책구성을 저렇게 하신게 맞나 질문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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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3 23: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정리해드리자면
(1) 폐치·분합 : 자치단체를 신설 또는 폐지, 나누거나 합치는 것 ➔ 법률에 의한다.
(2) 명칭 변경 : 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 ➔ 법률에 의한다.
(3) 구역 변경 : 자치구역의 전면적 재구획 ➔ 법률에 의한다.
(4) 경계 변경 : 자치단체의 존폐와는 관계없이 관할구역만 일부 변경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관의 폐치분합등은 조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