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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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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올패스 동형 질문
등록일 2022-06-02 10:14:28 조회수 509

지방재정 조정제도 문제 대비방법 질문드립니다

 

3회 문제들입니다. 저는 해당 회차애 75점을 받았는데요.

 

이 두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에게는 생소해서

어떤부분을 놓친걸까하고

 

1. 여다나

2. 기출문제집을 뒤져봤는데

 

해당파트는 지방자치 전체적으로 녹여있는? 혹은 상식적인 ? 수준의 문제같더라구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파트가 따로 있진않았어요.

 

제가 해당부분을 찾아봤을때

18번의 2번의 경우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ㅇ)였는데,

여다나 374쪽 보통교부세의 개념상에는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 1이하시 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고 써있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새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걸 안거지?;;;;;라는 생각이들었어요 ㅠㅠㅠ

선지 3번, 4번은 찾지도못했구....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될까요?ㅜㅜ

혹시 대비할수있는 파이널강좌 소개해주실수있나요?

기출문제집이랑 여다나를 봐서는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되는 논점이라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ㅠㅠ

도와주새요 ㅠㅠㅠEmotion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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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3 22: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규모를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합니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혹시 헷총 강의를 아직 듣지 않으셨다면 마지막에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하는 파이널 강좌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래 시험 마지막날까지 기출회독을 반복하며 자신이 모르는 것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공부이기에, 지금이라도 몰랐던 부분을 시험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