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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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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본서 p.553
등록일 2022-06-01 22:41:30 조회수 541

보조단 2번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강화에 대해서 나와있고,

개정 전과 달리 개정 후에는 '퇴직 전 5년~'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셨고

기출강의에서 '취업제한 의무에서 퇴직전 5년이라는 말이 없어도 맞는 지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질문1. 이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2. 그렇다면 보조단 7번에 재산등록자랑 비위면직자 비교한 부분에서도

'재산등록자' 옆에 '5년 이내' 이 말이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묘한 뉘앙스 차이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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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3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맞습니다.

2. 이게 아예 없어졌다기 보다는,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취업제한이 약간 강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없어도 맞는 지문이 될 수 있다고 교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조문을 물어보면 5년이 조문상으로 뒤로 빠져버렸기 때문)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