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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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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상반기 추록 / 120쪽 / 문제5 / 보기1/ 예비비
등록일 2022-06-01 17:15:39 조회수 778

2021 상반기 추록 / 120쪽 / 문제5 / 보기1/ 예비비 

 

 

안녕하세요.

 

보기1번이

 

예비비는

총/세/계/명/국

 중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로 올릴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 때 별도로 올리게 되면

완전성의 예외에 해당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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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2 21: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2조의 전단이 일반 예비비, 후단이 목적 예비비로, 일반회계의 1% 제한이 걸리는 것은 일반 예비비이고, 목적 예비비는 별도입니다. 완전성의 예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