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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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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식백지신탁
등록일 2022-05-31 14:57:44 조회수 466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이 어떤 것은 3천만원 이하이고 어떠 것은 1천만원 이하이고 둘 간의 차이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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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1 20: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하실 땐 교재와 페이지를 함께 적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조문대로면 하한가액을 1천만원으로 서술하고, 3천만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까지 반영한 하한가액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둘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