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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방직 올패스 답지 159p 9번을 보면 상급지자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1. 주무부장관이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같은 건가요?
또 2. 시도지사가 상급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건가요?
3. 주무부장관=중앙관서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