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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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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감사청구제도에서
등록일 2022-05-31 14:39:26 조회수 350

상급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방직 올패스 답지 159p 9번을 보면 상급지자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1. 주무부장관이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같은 건가요?

 

또 2. 시도지사가 상급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건가요?

 

3. 주무부장관=중앙관서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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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1 20: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자주 혼용됩니다.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중앙관서장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2. 시군구에 비하면 상급자치단체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