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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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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정예산 성립 관련
등록일 2022-05-30 14:21:37 조회수 418

국가직 문제 관련한 교수님 글도 읽어보았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립기준으로 할 때 수-본-추-준 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립이 의결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수정예산은 국회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수정예산은 작성해서 제출한 걸 성립(의결)로 보고, 

 

본예산 국회의결-추경 국회의결-준예산 국회의결 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분 답글을 보다보니 수정예산도 의결을 한다고 달아주신 게 있더라구요.

 

그럼, 수정예산이 국회 의결을 하는 거라면 수정예산만 먼저 의결하고 본예산을 의결하는 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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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1 17: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정예산은 제출이 되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바로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예산은 국회에 제출 되고 의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성립 시기 자체는 수정예산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