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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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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해설 177쪽 / 총괄배정예산
등록일 2022-05-23 22:52:13 조회수 607


 

 

안녕하세요.

 

1.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하면서 총액을 정해주잖아요.

그게 총괄배정예산, 지출대예산인가요? 

 

2.

지출통제예산, 총액계상예산제도, 총괄예산, 총액계상제도 

2-1  이들은 다 같은 말이죠? / 모두 명료성의 예외로 볼 수 있죠? 

2-1 이 제도가 1번의 총괄배정예산과 다른 제도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니까 총괄배정예산은 명료성의 예외로 볼 수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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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5 00: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모두 같은 말입니다. 네 예외입니다.

총괄배정예산과는 구분해야할 제도입니다.

총괄배정예산은 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인 규모를 정해준 후 각 부처가 이 규모에 맞춰 분야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고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을 정해주면 범위 내에서 지출은 집행기관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성과지향적 예산입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총괄배정예산은 '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의 배정단계라 할 수 있고
지출통제예산은 총액의 예산이 배정된 후의 각 집행기관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예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