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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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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71
등록일 2022-05-23 21:04:36 조회수 433

271쪽 [1. 의의] 밑에 있는 표에서요

 

[법] 열에, 국가재정인 일/특/기 모두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이 적용되는데, 특별회계는 정부기업 예산법/개별법이 우선적용 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기금은 국회승인칸이 비어있는데, 기금도 지출기준 초과시엔 의결이 필요한데 왜 국회승인칸이 비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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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5 0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는 off-budget이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동일한 절차(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여전히 맞으며, 큰 틀에서는 같은 절차와 일정대로 제출 및 확정됩니다. 따라서 O나X로 단정짓기엔 애매하여 비워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