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의요구 신설조항(?) | ||
등록일 | 2022-05-23 08:09:26 | 조회수 | 349 |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 처분이 다른 취소 정지를 할 수있도록 함 -> 이면 이제 '요구하게 할 수있다는 ' 틀리게 되는거아닌가요??? 요구하게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있으니까 두개 다 맞나요??? 그렇다면 기출 p393(사진첨부했습니다) 7번문제 3번도 답이 될수있지않나요!!? 정오표에는 없어서,,,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세번째사진도 요구 지시라고 바꿔주셨는데 그러면 재의요구하게할수있다는 틀린가요??. 이 개념관련해서 어디까지허용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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