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의요구 신설조항(?)
등록일 2022-05-23 08:09:26 조회수 349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 처분이 다른 취소 정지를 할 수있도록 함 -> 이면 

이제 '요구하게 할 수있다는 ' 틀리게 되는거아닌가요???

 요구하게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있으니까 두개 다 맞나요???

그렇다면 기출 p393(사진첨부했습니다)

7번문제 3번도 답이 될수있지않나요!!?

정오표에는 없어서,,,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세번째사진도 요구 지시라고 바꿔주셨는데 그러면 재의요구하게할수있다는 틀린가요??.

이 개념관련해서  어디까지허용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51쪽 / 문제7 / 정책네트워크
다음글 기출 p.845 유제

합격생조교12 (22-05-24 23: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강화된 요건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때 시군구 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기에,

주무부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서술한 7번의 3번선지의 경우 여전히 틀린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