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군무원 모의고사 | ||
등록일 | 2022-05-22 17:06:15 | 조회수 | 425 |
1. 55pg 23번 4번 지문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한다.
2. 47pg 13번 4번 지문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단,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
첫번째에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은 두번째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해당하여 조례로 정한다가 아니라 첫번째 지문을 고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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