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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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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모의고사
등록일 2022-05-22 17:06:15 조회수 425

1. 55pg 23번 4번 지문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한다.

 

2. 47pg 13번 4번 지문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단,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

 

첫번째에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은 두번째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해당하여 조례로 정한다가 아니라 첫번째 지문을 고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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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4 23: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근거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법률은 2021 김중규 4.0 선행정학개론 839p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5조를 읽을 때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를 공부하실 때는 현행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각각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