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예산파트 | ||
등록일 | 2022-05-21 15:23:38 | 조회수 | 683 |
1.
(1) p. 571 법률주의: 조세법 또한 세입예산과 함께 매년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함. 조세제도= 일년세주의.
(2) p. 572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서 법률: 계속적 효력 발생
(3) p. 571 예산주의: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영구세주의 (매년 결정되는 제도X라고 필기해둠)
(4) p. 572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서 예산: 회계연도에 국한
이렇게 돼있어서 좀 헷갈렸는데요..
우선
(1) 법률주의에서는 조세법이든 예산법이든 일년에 한 번씩 의결하는 게 맞나요?
(2) 그리고 p.572에서 말하는 건 법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예산, 법률의 차이라서 아예 맥락이 다른 건가요?
(3) 마찬가지로 예산주의에서는 예산만 일년에 한 번씩 의결, 조세제도는 그냥 그대로 쭉 유지 이렇게 되는 거고,
(4)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예산, 법률의 차이를 설명한 거라 맥락이 다른 게 맞나요?
2. 궁극적으로
법률주의
-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라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구속력이 있음
- 예산법과 조세제도 모두 매년 국회의견을 거침 -> 예산법=일년단위, 조세제도=일년세주의
- 효력: 예산법>조세법
예산주의
-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세입예산 구속력X 세출예산 어느정도 구속력O
- 예산은 일년 단위 의결, 조세제도는 영구세주의
-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효력이므로 예산<조세법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질문을 끊기가 조금 애매해서 같이 질문드렸어요ㅠㅠ 감사합니다
이전글 | 기출 706p |
다음글 | 기출 p.154 13번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