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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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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예산파트
등록일 2022-05-21 15:23:38 조회수 683

1.

(1) p. 571 법률주의: 조세법 또한 세입예산과 함께 매년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함. 조세제도= 일년세주의. 

(2) p. 572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서 법률: 계속적 효력 발생

 

 

(3) p. 571 예산주의: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영구세주의 (매년 결정되는 제도X라고 필기해둠)

(4) p. 572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서 예산: 회계연도에 국한

 

이렇게 돼있어서 좀 헷갈렸는데요.. 

 

우선 

(1) 법률주의에서는 조세법이든 예산법이든 일년에 한 번씩 의결하는 게 맞나요?

(2) 그리고 p.572에서 말하는 건 법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예산, 법률의 차이라서 아예 맥락이 다른 건가요?

(3) 마찬가지로 예산주의에서는 예산만 일년에 한 번씩 의결, 조세제도는 그냥 그대로 쭉 유지 이렇게 되는 거고,

(4)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예산, 법률의 차이를 설명한 거라 맥락이 다른 게 맞나요?

 

 

2. 궁극적으로

법률주의

-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라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구속력이 있음

- 예산법과 조세제도 모두 매년 국회의견을 거침 -> 예산법=일년단위, 조세제도=일년세주의

- 효력: 예산법>조세법

 

예산주의

-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세입예산 구속력X 세출예산 어느정도 구속력O

- 예산은 일년 단위 의결, 조세제도는 영구세주의

-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효력이므로 예산<조세법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질문을 끊기가 조금 애매해서 같이 질문드렸어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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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706p
다음글 기출 p.154 13번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12 (22-05-24 00: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법률적 구속을 받게 되며, 세금 또한 세입예산과 함께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조세제도가 일년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의결주의는 예산이 법률과 달리 예산이라는 의결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가 영구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생각해보시면,
예산은 매년 의결하지만 세금을 걷는 제도는 매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