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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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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41 4번
등록일 2022-05-20 16:53:06 조회수 367

보기2. 추가경정예산은 헌법에 명시된걸로 알고있는데 편성사유는 헌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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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2 0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편성요건 등이 국가재정법에 있습니다.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2. 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