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필고 선행정학 159쪽 | ||
등록일 | 2022-05-20 09:14:47 | 조회수 | 496 |
P.159
기관위임사무- 단체장에게 직권으로 위임된 사무
단체위임사무- 단체장+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법정 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이니까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법정 위임사무
이렇게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법정사무 / 단체창+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법정사무 둘 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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