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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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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필고 선행정학 159쪽
등록일 2022-05-20 09:14:47 조회수 496

P.159

기관위임사무- 단체장에게 직권으로 위임된 사무

단체위임사무- 단체장+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법정 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이니까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법정 위임사무

이렇게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법정사무 / 단체창+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법정사무   둘 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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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2 01: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공동으로 위임된 사무"라고 해도 되지만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라고 해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