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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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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5-20 00:36:19 조회수 443

안녕하세요. 제가 기본서 p.545에 (4)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동그라미1에 '~~~~ 공무원의 보수 .복지 그밖에 재직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에 강의 들으면서 밑줄치고 '원칙. 이제는 퇴직자에 대한 것도 가능' 이렇게 적어뒀더라구요

 

- 작년부터 공무원노조 확대된 것에 퇴직자가 포함된 것이 영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나요?

 

-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4224&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87%B4%EC%A7%81%EC%9E%90+%EA%B7%BC%EB%AC%B4%EC%A1%B0%EA%B1%B4

여기 답변이 어조가 좀 애매해서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퇴직자 자체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나, 퇴직자이기에 '근무조건'은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고

'퇴직시의 근무조건'이 단체협약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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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2 01: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모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