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5-20 00:36:19 | 조회수 | 443 |
안녕하세요. 제가 기본서 p.545에 (4)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동그라미1에 '~~~~ 공무원의 보수 .복지 그밖에 재직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에 강의 들으면서 밑줄치고 '원칙. 이제는 퇴직자에 대한 것도 가능' 이렇게 적어뒀더라구요
- 작년부터 공무원노조 확대된 것에 퇴직자가 포함된 것이 영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나요?
여기 답변이 어조가 좀 애매해서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퇴직자 자체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나, 퇴직자이기에 '근무조건'은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고
'퇴직시의 근무조건'이 단체협약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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