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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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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72
등록일 2022-05-19 23:44:14 조회수 468

10번 2번보기

 

노조법에ㅡ보면

 

노동조합,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제한적으로 단체행동을 무엇을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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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0 23: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의 경우 일반노조와 교원노조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쟁의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현업관서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근로3권 인정). 이런 측면에서 단체행동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서에도 '단체행동권은 행정의 공공성과 국가의 존립·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됨'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니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