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정 | ||
등록일 | 2022-05-19 18:21:16 | 조회수 | 485 |
하루 질문 세 개인데 초과해서 죄송합니다ㅠㅠ
나머지 하나는 카스파에 이틀 전에 올렸다가 빠꾸 먹어서 재업한 거니 양해 부탁드릴게요..ㅎㅎ
질문은!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처럼 2022.04.26 개정에 2022.10.27 시행이면
개정 후 시행 전 사이의 이를테면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개정된 법령이 아닌 이전 법령을 답으로 찍으면 되는 거죠?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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