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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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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
등록일 2022-05-19 18:21:16 조회수 485

하루 질문 세 개인데 초과해서 죄송합니다ㅠㅠ

나머지 하나는 카스파에 이틀 전에 올렸다가 빠꾸 먹어서 재업한 거니 양해 부탁드릴게요..ㅎㅎ

 

질문은!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처럼 2022.04.26 개정에 2022.10.27 시행이면

개정 후 시행 전 사이의 이를테면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개정된 법령이 아닌 이전 법령을 답으로 찍으면 되는 거죠?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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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0 23: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조문은 10월 시행이기에 시행일 이전 시험에서는 개정 전 조문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개정법령 특강상으로는 시행일 이전 시험에 만약 해당 조문에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조례로 정한 사항'이 들어가도 맞고 빠져도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