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 ||
등록일 | 2022-05-19 18:18:42 | 조회수 | 383 |
기출 p. 667 16번 1번 선지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해설에 '소청심사위원도 공무원이므로 정당 가입, 선거후보 등록이 불가능'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공무원도 선거일 며칠 전 사퇴 이런 거 하면 선거후보 등록이 가능하지 않나용요?? 선지의 의미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라면 이미 사퇴를 한 상태라 공무원이 아니니까 소청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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