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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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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등록일 2022-05-19 18:18:42 조회수 383

기출 p. 667 16번 1번 선지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해설에 '소청심사위원도 공무원이므로 정당 가입, 선거후보 등록이 불가능'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공무원도 선거일 며칠 전 사퇴 이런 거 하면 선거후보 등록이 가능하지 않나용요?? 선지의 의미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라면 이미 사퇴를 한 상태라 공무원이 아니니까 소청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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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0 23: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긴 하나 그런 부분은 수험 문제 포인트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