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 ||
등록일 | 2022-05-19 18:03:07 | 조회수 | 380 |
2022 기출 p. 662 8번에 2번 지문에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묻고 있는데,
해설에 나온 직권면직사유뿐만 아니라 강임의 사유도 될 수 있는 게 맞나요?
즉, ('본인 동의'로 인한 강임 제외하고) 직제, 정원, 폐직, 과원 등의 키워드에 한해서는
직권면직과 강임 모두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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