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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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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등록일 2022-05-19 18:03:07 조회수 380

2022 기출 p. 662 8번에 2번 지문에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묻고 있는데,

해설에 나온 직권면직사유뿐만 아니라 강임의 사유도 될 수 있는 게 맞나요?

즉, ('본인 동의'로 인한 강임 제외하고) 직제, 정원, 폐직, 과원 등의 키워드에 한해서는

직권면직과 강임 모두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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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0 23: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유가 겹칠 수는 있습니다. 강임의 사유로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둘은 다른 개념인 것을 아시고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