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본서 | ||
등록일 | 2022-05-19 13:54:44 | 조회수 | 506 |
안녕하세요~ 2022 기본서 p.467 오른쪽 상단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업무소관' 표가 나와있는데요
헌법을 공부하다보니 '정부조직법 제8조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이 지문이 있었는데 저기서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교재에서 말하는 '업무소관'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감사합니다~!
(공단기 게시판에 올렸더니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 조교3입니다.
해당 내용은 카스파 행정학 질문게시판 통해 다시 질문주시면 더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
라는 답변을 받아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카스파 질문 게시판과 여기 게시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전글 | 기출 정오표 부분 재질문.. |
다음글 | 2022 소방간부 0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