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2 기본서
등록일 2022-05-19 13:54:44 조회수 506

안녕하세요~ 2022 기본서 p.467 오른쪽 상단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업무소관' 표가 나와있는데요


헌법을 공부하다보니 '정부조직법 제8조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이 지문이 있었는데 저기서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교재에서 말하는 '업무소관'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감사합니다~!


(공단기 게시판에 올렸더니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 조교3입니다.

해당 내용은 카스파 행정학 질문게시판 통해 다시 질문주시면 더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

라는 답변을 받아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카스파 질문 게시판과 여기 게시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정오표 부분 재질문..
다음글 2022 소방간부 06번

합격생조교12 (22-05-20 23: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 날개의 업무소관은 어떤 법령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주된 업무들을 분류해놓은 것이라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법과목과 너무 연결시키시다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 공단기 게시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