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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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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올패스 국가9급 모의고사 p290 질문
등록일 2022-05-19 04:34:30 조회수 475

10번 문제의 답지 해설 중에


<주요 세외수입> 표로 정리된 부분에서 부담금의 설명이 맞는 건가요?

'국가와 각급 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재원'  = 지방재정법상 의존재원인 부담금

 

책이 잘못된 거 맞죠..? 정오표에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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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0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교재 상으로는
부담금: 국가와 각급 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법령에 의하여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재원
으로 되어있고 이 부담금이 = 지방재정법상 의존재원인 부담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표현이 있다면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자주재원 중에서 임시세외수입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부담금은 의존재원입니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①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제2조)
 ② 유형 :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
 
(2)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지방재정법」상 부담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제21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