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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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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등록일 2022-05-19 00:15:59 조회수 452

주민투표가 개정되어서 조례로 정한 사항이 아닌 모든 주요결정 사항이 청구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전에 배운 주민투표제외대상(행정기구 설치 변경, 예산 및 재산관리 등)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 아님 말그대로 모든 대상이 투표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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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0 23: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외 대상은 유지됩니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감사합니다.